법률 Q&A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법 조항이 계약의 자유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회피 시도를 막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 내에는 합의해제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채무는 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조항이 계약의 자유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0조와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후 6개월 이내의 합의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며, 증여세 부과의 형평성을 지키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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