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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선거권 제한이 적절한가요?

Answer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선거 전 공직 사퇴를 의무화하는 등 이미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포괄적인 입후보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과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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