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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까?

Answer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 경영 원칙, 재정 지원 등 여러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의료업만을 목적으로 하며, 공익성과 공공성이 매우 강한 반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다양한 비영리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어 그 운영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따라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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