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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와 대검찰청 기록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나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와 기록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나항은 기록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규칙과 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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