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경매 신청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인가요?
Answer
임의경매 신청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28조 중 제60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임의경매신청인의 재산권인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청구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되며, 이후에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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