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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국방부장관의 부작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성립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등록하도록 지도하거나 대리등록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에서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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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며, 국방부장관의 부작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