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편의치적을 이용한 선박 수입이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편의치적을 이용한 선박 수입은 비록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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