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을 요건으로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이 면제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신청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부가세는 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토지 소유자의 직접적 노력과는 무관한 이득을 공공목적을 위해 흡수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면제를 원하는 종교법인이 사전에 면제신청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게 한 것은 합리적이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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