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법 제6조와 제9조가 유족등록의 절차 및 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규정일 뿐,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다투는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의 실체적 법률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재판에서 이 조항들은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데 실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에서 유족등록신청의 거부처분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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