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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에서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해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명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고급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중과세의 핵심적 내용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게 됩니다. 입법목적이나 관련법규를 고려하더라도 고급주택의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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