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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에 비해 조직과 규모가 크고, 활동의 범위와 효과가 넓어 대도시 내에서 경제력과 인구의 집중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대도시 내의 법인은 대도시 외의 법인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과 활동의 편의를 얻을 수 있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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