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심판에서 사법절차의 준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 기능하며,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이러한 사법절차의 요소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가 전혀 결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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