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종합유선방송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평등권, 그리고 선거권자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공직선거법에서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종합유선방송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방송연설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선통신을 이용한 방송의 경우 채널 수가 제한되어 있어 다수의 후보자가 있는 선거에서는 공평한 방송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1조에서 규정된 평등권과 헌법 제21조에서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이 제한은 정당합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은 채널과 방송시간에 여유가 있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은 지역 정보와 공지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이 매체를 통해 방송연설을 하더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평등권,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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