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부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부분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보장하면서도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거나 그 내용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재산권과 공익적 목적을 균형 있게 조정한 합리적인 규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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