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일을 앞둔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그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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