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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의 개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청구인도 입관 및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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