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규칙인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은 법무부훈령으로서, 교도소나 구치소 등 내부에서 수용자의 민사재판 출정에 필요한 비용 납부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령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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