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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혈액검증 및 감정촉탁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해당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전 사건 2008헌마490에서 이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된 바 있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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