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무주택 단독세대주에게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므로, 자격과 우선순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더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