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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의무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인정되며,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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