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교집회행사참여금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집회행사 참여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나요?
Answer
청구인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집회행사 참여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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