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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청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지 못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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