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상 보정요구사항 및 사전각하 등이 입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 제2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에 따르면,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상 입법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거나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보정요구사항이나 사전각하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과 관련이 있지만, 헌법이 이에 대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국가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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