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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제83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해당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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