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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회의 원구성 지연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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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