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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근거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결정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을 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법원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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