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구 정치자금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정치자금의 수입내역과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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