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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사(청구인)가 교감 승진을 위한 자격증 제도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교사가 교감 승진을 위한 자격증 제도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감 승진 자격증 제도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당 규정은 주로 이미 교감 또는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청구인은 교감이나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자격증 취득 절차는 다른 법조항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에 대해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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