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때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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