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2000년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4항 응시자격 나호 응시연령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34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2조에 규정된 응시연령 요건을 그대로 공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른 생년월일을 명시한 것일 뿐,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새로운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