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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법률 시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명백히 경과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60일이 지나서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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