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 왜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2조는 수급권자가 2개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목적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고, 급여에 필요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며, 중복 지급으로 인한 이중혜택을 제한하여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적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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