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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제50조 제5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래연습장업자와 유흥주점업자를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노래연습장업자와 유흥주점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주류 판매 여부를 기준으로 영업 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와 유흥주점업자는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 집단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규정되며,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유흥주점과는 영업 특성이 다릅니다.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과 시행령조항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보관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며, 노래연습장업자를 유흥주점업자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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