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은 1963년 1월 28일에 공포·시행되었으며, 기본권 침해는 이 법이 시행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년 9월 19일을 기준으로 심판청구 기간이 시작되며, 이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심판청구는 1996년 9월 12일에 제기되어 이 기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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