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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접견불허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 구제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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