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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아산만 해역 중 건설된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은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당진군의 관할권한에 귀속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가 포함되며,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평택시의 장래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한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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