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청구 기간이 경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1995년 10월 6일경부터 대여금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국방부장관의 1997년 9월 5일 및 1998년 3월 9일자 민원회신을 통해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수급권의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60일,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8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된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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