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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6항, 제15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들이 재건축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련 조항들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그 절차, 그리고 시장재건축 사업 시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시장재건축조합의 결의 절차나 내용, 유효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장재건축조합의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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