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행형법이 미결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행형법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2조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장 이하에서는 이발, 변호인 접견, 작업, 교회 등에 관한 미결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전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의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입법이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하다는 내용으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8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