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군사관선발요강 및 세부계획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의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공고를 통해 수능성적의 배점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 경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지원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공고를 통해 수능성적의 배점기준이 확정되어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는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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