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6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5 제2호와 관련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5 제2호는 2005년 8월 4일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인 제255조 제4항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이 폐지되거나 개정된 경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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