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4항,제26조 )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속도로 사용료 징수가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요?
Answer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뱃길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부담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