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이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중과세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만 규정하여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중과세의 기준과 범위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국민이 납세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자가 스스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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