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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한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헌법 제11조 및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 역시 당연퇴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특례법이 당연퇴직 사유의 경중을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행정당국의 실수로 당연퇴직된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게 된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다른 당연퇴직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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