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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청구인은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당 조항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심판의 본안이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안심판이 종결된 후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절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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