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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제50조 제5호)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나요?

Answer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벌칙 규정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가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 규정은 그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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