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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능력주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에서 명시된 사회국가원리나 특정 조항에 따른 경우인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할 의무를 헌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 입법자가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할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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