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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25조제1항 위헌소원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환자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환자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치료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인 의료법 제25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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