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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이 공상군인과 공상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군인은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전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보다 직접적이고 큽니다. 둘째, 병역의무는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의무로, 병역우대조치의 남발은 병역평등의 이념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병역감경 대상자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군인에게 더 세심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인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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