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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된 법률조항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규정인데, 해당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기초 사유는 신탁이 아닌 새로운 실질적 소유권 취득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조항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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